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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3년 6개월시사*이슈 2019. 2. 1. 21:32반응형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3년 6개월이라고 한다.
위력 행사가 인정됐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의문이 든다. 앞서 나는 안희정 지지자가 아님을 밝힌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을 드러낸 채 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고,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추가 피해도 입었다”
"피해자 눈물이 증거"라는 개소리랑 비슷한 말이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을 드러낸 채 방송을 출연하면 그게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건가? 그리고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된 게 안희정 탓인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반응형'시사*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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