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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받는 방법!(+고용보험 가입 없을 경우 실업급여)정보글/일상 꿀팁 2021. 4. 1. 11:12반응형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만약 근로자라고 하시더라도 고용보험을 내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죠.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사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 과정을 알기 전에 수급 요건부터 알아봅시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초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에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고용보험 근로내역서를 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적으로 180일이 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산정 일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산정 일자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지급절차를 알아봅시다.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등록 : (www.work.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고 인정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종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종류별 실업급여는 위 사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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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죠?
위에서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가입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없었으면 아예 못 받는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일했던 걸 증명하여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 받은 내역이 있고 근로계약서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만약 근로자라고 하시더라도 고용보험을 내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죠.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사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 과정을 알기 전에 수급 요건부터 알아봅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초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에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고용보험 근로내역서를 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적으로 180일이 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산정 일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산정 일자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지급절차를 알아봅시다.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등록 : (www.work.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고 인정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종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종류별 실업급여는 위 사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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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죠?
위에서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가입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없었으면 아예 못 받는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일했던 걸 증명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썼고 사전에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면 '확인청구'를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한 시간만큼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차이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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