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대해 알아보자정보글 2020. 3. 18. 11:56반응형
2015년 2월 25일 영문으로 가서명하게 된다.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재가 -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영문, 한글, 중문) - 2015년 6월 4일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 -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다.
적용범위
대한민국 :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대해 적용한다.
중국 : 중국에 대하여는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의 지역에 대해 적용한다. 참고로 중국 본토와 별도 관세영역인 홍콩, 마카오 등은 한중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 인하 방식
선형 철폐 방식 (Linear cut)을 도입했다.
-협정 발효일 즉시 1년 차 관세인하를 적용하고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된다.
-관세 철폐 품목 대부분 선형철폐 방식을 적용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고나세가 인하 (1/N씩 감소)되며 최종 연도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한중FTA 주요 내용
한중 FTA가 발효되는 2015년 12월 20일을 기해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연간 8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다. 2016년 1월 1일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다. 또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LCD패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발효 20년차인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 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발효 20년 후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 달러),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한중 FTA의 양허 제외 대상 농수산물은 총 548개로 한ㆍ미 FTA(16개), 한ㆍEU FTA(41개), 한ㆍ호주 FTA(158개), 한ㆍ캐나다 FTA(211개)보다 많다.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