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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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을 앞두고시사*이슈 2019. 2. 25. 15:38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낙태금지법을 두고 위헌 여부를 4월에 결판낸다고 한다. 낙태금지법은 최근 일만은 아니다. 12년도에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두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 당시에는 4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고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위헌 결정이 났다. (위헌 결정은 6명 이상의 다수결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낙태금지법 반대 측은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며, 낙태금지법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며, "낙태죄로 침해되는 여성의 기본권이 생명권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태아의 생명권만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1.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 맞다. 하지만 태아의 몸은 여성의 것이 아니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태아의 몸을 파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