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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을 앞두고시사*이슈 2019. 2. 25. 15:38반응형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낙태금지법을 두고 위헌 여부를 4월에 결판낸다고 한다. 낙태금지법은 최근 일만은 아니다. 12년도에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두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 당시에는 4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고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위헌 결정이 났다. (위헌 결정은 6명 이상의 다수결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낙태금지법 반대 측은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며, 낙태금지법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며, "낙태죄로 침해되는 여성의 기본권이 생명권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태아의 생명권만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1.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 맞다. 하지만 태아의 몸은 여성의 것이 아니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태아의 몸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낙태를 여성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낙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01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0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03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 임신 된 경우
04 법률상 혼인불가한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된 경우
0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처)
이와 같이 여성 보호를 위한 법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2 .여성 생명권을 생각하지 않고 태아 생명권만 공익으로 보는 건 차별이라는 주장은 아주 틀린 말이다.
강간이나 중강간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임신은 '선택(성관계 그리고 피임을 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두고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이 중요하나 태아가 중요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그리고 남성)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아니냐 문제이다. 이 책임이 '생명'을 둔 시점에서 이미 끝났다. 당연히 태아가 우선순위로 보호받아야 하며 부모는 자식을 키워야할 의무가 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가족에게 입양시키는 제도를 이용하거나.
차별이 아니라 당연히 태아 생명권을 우선으로 봐야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도 사회적 문제로 보는데 타인이 한 생명을 죽이게 되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건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안 된다.
태어날 아이의 운명은 아이의 것이지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임신하게 되었으면 끝까지 책임질 노력을 해야지 포기하고 생명권을 박탈할 생각부터 한다니 안타깝다.
낙태금지법이 위헌이 된다면 이참에 자살약도 만들고 약국에서 유통시키는 게 어떨까? 생명을 박탈해도 좋은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낙태금지법 반대 측은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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