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인터넷 강의 저작권 문제? 서버다운? 직무유기? 등록금 환불은? :: 황금거북의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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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인터넷 강의 저작권 문제? 서버다운? 직무유기? 등록금 환불은?
    시사*이슈 2020. 3. 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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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대학교가 개강을 2주 늦추고 인터넷 강의를 대체 수업 방도로 내놓았다. 하지만 대학교의 부실한 준비로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습위주인 강의는 인터넷 강의가 불가능한 수업도 많으며, 충분히 인터넷 강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PPT와 과제만 툭 던져두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원격수업 하면서 대학교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들은 대학이 불신을 초래했다며,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겨육부에 등록금 부분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방송했다. 

     

     대학생 대표들을 만난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부분환불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넷이 지난 2일 공개한 전국 대학생 1만261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83.8%가 코로나19에 따른 개강연기, 원격수업 대체 기간 중 등록금 반환에 동의했다. '매우 필요하다'에 답한 대학생은 7547명(59.8%), '필요하다'는 3023명(24%)로 나타났다.


    당장 현 상황에서 등록금 부분환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부분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를 보면 대학이 수업을 한 개월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월의 등록금은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로 교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대학교에서는 교수가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날로 먹으려 한다며 저작권신고를 하기도 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강의를 한다.


    원격 화상 수업, 동영상 강의, 과제물 활용 수업, 유사과목 수강 대체 추후 보강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다만, 교수들은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온라인 학습 플랫폼(전남대의 경우 e-클래스)에 올리는 과정에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재와 수업 관련 '자료 사진'이나 '글꼴'을 허가 없이 사용,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송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대 자연과학대학은 지난 13일 화학과 교수들이 업로드한 동영상 강의 자료를 모두 내렸다. 사진 무단 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자연대의 원격 화상 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 자료는 3개뿐이다. 이는 사진 등을 비교적 적게 활용하는 통계학·생물학과 교수들이 만든 자료다.



    전남대 공과대학에서도 과거 컴퓨터 문서 작업용인 '글꼴' 무단 사용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이 직접 집필한 책이 아닐 경우 사진을 찍은 당사자나 출판사에 사전 허가를 받거나 구입한 글꼴만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전남대는 동영상 제작 또는 화상 수업 방식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각 단과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또 법률 자문을 거쳐 교수진에게 정확한 기준을 공지할 방침이다.

     

     

     

    B대학에서는 서버가 다운되면서 출석체크도 못한 학생들도 생겨났다. 대학교들은 유래 없는 일에 접속자를 충당할 서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비싼 돈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직무유기 교수부터 마련된 강의도 못하는 일까지, 앞으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대학교들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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