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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강제 송환 뭐가 문제인가?시사*이슈 2019. 11. 13. 15:16반응형
북한 어민 강제 북송으로 말이 많다. 뭐가 문제이고 정부가 욕을 먹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북한 어민 두 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며 거짓 해명을 함.
2. 대한민국 헌
제3조 1항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원칙상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간첩인지 아닌지 절차를 밟을 뿐이다. ) 국적 취득 과정을 안 거친다는 말.
3.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5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문 바탕으로 국제법상 '고문' 또는 '생명에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 및 '강제 추방'은 불법임.
요약 : 청와대 직권결정으로 두 명의 국민이 합당한 수사를 받지도 못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강제 북송 당해 사형 당함.반응형'시사*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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